[직원교육] 종사자윤리지침 교육 실시. (2022.01.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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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4-28 15:24 조회75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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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
1.윤리지침 :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함으로써 시설 내 수급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care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노인복지 발전을 위함이다.
2.수급자에 대한 윤리
▶시설 보호 윤리강령(시설 수급자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)
3.사회 복지사의 윤리
▶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업무에 책임 진다.
4.간호사의 윤리
▶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건강과 안녕 증진을 위한다.
(평등한 간호 제공, 취약한 대상자 보호, 개별적 요구 존중, 사생활 보호, 비밀 유지)
5.요양보호사의 윤리
▶어떠한 이유로든 수급자를 차별대우하지 않고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수급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.
6.요양보호자의 직업적 태도
▶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준수한다
-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
-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.
-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.
-대상자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, 기록한다.
-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치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.
-학대 의심 경우 보고 또는 신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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